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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무료입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일당 못 받았을 때

일하고 돈을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일용직이어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먼저 알아두실 것 세 가지

  •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상담도 진정 접수도 무료이고, 변호사·노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일한 사실과 약속한 금액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일용직·일당제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일한 날짜 수와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지우지 마세요.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캡처부터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절차 네 단계

  1. 못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며칠을 일했고, 하루 얼마로 약속했고,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이 숫자가 진정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합니다. 내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어느 관서로 접수하는지 알려줍니다. 통화료 외 비용은 없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4. 조사에 출석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시효 계산과 사건 판단은 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근로계약서·작업계약서·채용공고 화면
  • 출입증, 안전교육 확인증, 출근부, 공수표
  • 출퇴근 사진과 촬영정보, 현장 단체사진
  • 작업지시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 현장 주소, 업체명, 팀장·담당자 연락처
  • 같이 일한 동료 이름과 연락처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 일당·연장·야간 공수 약속이 적힌 대화
  • 급여 지급일을 약속한 문자나 계약서
  • 월별 공수 합계와 미지급액 계산표
  • 일부 급여가 들어온 통장 입금내역
  • 식대·숙소비·장비비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또는 정산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

  • 대화 상대 이름·전화번호·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기
  • 사진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하기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와 화면 캡처를 둘 다 남기기
  • 휴대전화 한 곳에만 두지 말고 다른 곳에도 저장하기
  • 업체에 보낸 공수표와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함께 저장하기
기록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적어 둔 것이 가장 셉니다. 돈이 밀리고 나서 몰아 쓴 기록보다, 매일 적어 둔 기록이 훨씬 신뢰를 받습니다.

계장나라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읽고 끝내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는 지금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 미지급액 계산 — 공수와 일당을 넣으면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 줍니다.
  • 내용증명 초안 — 업체에 보낼 문서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 공수노트 증거 확인서 — 매일 적어 둔 공수 기록을 현장·기간·공수·단가·일비·미지급액과 기록한 시각까지 담은 표로 만들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과 약속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안 써 준 것 자체가 사업주의 별도 위반입니다.

일용직인데도 보호받나요?
네. 일당제·단기 투입이어도 근로자라면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일부만 받았는데도 신고되나요?
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입금내역은 오히려 근로관계와 약정 단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니 꼭 보관하세요.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했더라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업체 이름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어도 특정 업체가 드러나면 명예훼손이 되어 글쓴 분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 절차를 이용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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